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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란 무엇인가(2) : 보험의 종류 _ 2025.11.15.기준

📑 목차

    보험이란 무엇인가: 일상으로 풀어보기

    보험이란 무엇인가: 법에서 시작해 일상으로 풀어보기

    보험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자주 들리지만,
    막상 “정확히 뭐냐”고 물으면 설명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보험도 결국 법이 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상법과 보험업법이 말하는 ‘보험’의 법적 정의를 짚고,
    그다음에 보험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보험이 쓰이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 용어는 중간중간 “용어 풀이”를 따로 두어,
    처음 접하는 분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보험종류 : 법률에 근거

    재미없는 설명이 될 수 있겠으나,
    가장 일반적인 보험 분류가 될 수 있는 법률적 차원의 보험 종류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1) 상법 기준: 손해보험과 인(人)보험

    상법은 보험을 크게 손해보험인보험으로 나눕니다.

    • 손해보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해상·운송보험, 보증보험 등
    • 인보험
      사람(생명·신체)에 관한 위험을 다루는 보험입니다.
      예)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2) 금융감독원 기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을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 보장성보험
      사고·상해·질병 등 위험 보장이 핵심 목적입니다.
      예)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실손의료비보험, 어린이보험 등
    • 저축성보험
      위험보장 기능도 있지만,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해 목돈·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상품입니다.
      예)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유니버설보험, 일반저축보험 등

     

    2. 보험 종류 : 가입자의 목적에 근거

    이제부터는 일반인이 “왜 이 보험을 들어야 할까?”라는 관점에서,
    보험을 “어떤 목적 때문에 가입하는가”에 따라 나누어 보는 방식입니다.

     

    아래 구분은 법률상 공식 분류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이므로 정책·학술 목적 사용 시에는 주의해주세요.

    1) 나와 가족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보험

    • 생명·건강 관련 보험
      예)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질병보험, 실손의료비보험, 어린이보험 등
      → 가장의 사망, 중대한 질병·장애, 큰 수술·입원 비용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노후·장기요양 대비 보험
      예)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간병보험, 장기요양 관련 민간보험 등
      → 오래 살수록 필요한 생활비·간병비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2)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

    • 주택·사업장·재산 보험
      예)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상가보험 등
      → 화재·폭발·도난 등의 사고로 큰 손해가 발생했을 때 원상 회복 비용을 지원받는 목적입니다.
    • 자동차·배·화물 등 이동 수단 관련 보험
      예) 자동차보험, 해상·운송보험 등
      → 사고로 인한 수리비·배상책임·화물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3)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 (배상책임 중심)

    • 자동차 책임보험
      →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재산 손해를 입혔을 때 법이 정한 최소한의 배상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의무보험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
      → 일상생활이나 사업을 하다가 타인의 신체·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 영역의 보험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줄지도 모를 손해를 대신 갚기 위한 보험”으로 이해하면 직관적입니다.

    4) 법·계약이 요구하는 ‘필수에 가까운’ 보험

    • 법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예)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 부분, 일부 공사·공공사업에서 요구되는 각종 책임보험 등
      →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입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입니다.
    • 계약상 필수로 요구되는 보험
      예) 건설공사보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등
      → 발주처·계약 상대방이 “이 일을 맡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 보험은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3. 마무리: 보험을 ‘권리 있는 계약’으로 이해하기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보험은 다음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법이 정의한 하나의 계약
      상법이 정한 구조 안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의 권리·의무를 약속한 민사계약입니다.
    2. 사회 전체의 위험을 나누는 제도
      개인의 큰 손실을 다수가 미리 모은 보험료로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합니다.
    3.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설계되는 금융 상품
      생활보장, 재산보호, 배상책임, 노후준비, 사업 리스크 관리 등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는지를 이해하면 복잡한 상품도 훨씬 쉽게 정리됩니다.

    “보험은 왠지 손해 보는 것 같다”는 막연한 감정에서 벗어나, 법률상 정의와 사회적 기능, 그리고 나 자신의 목적을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떤 보험은 꼭 필요하고, 어떤 보험은 굳이 들지 않아도 되는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험료’랑 ‘보험금’이 헷갈려요.

    A. 보험료는 내가 내는 돈, 보험금은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돈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상법·보험업법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설명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확인된 내용).

    Q2. 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안 들면 불법인가요?

    A. 모든 보험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법에서 가입 의무를 정한 보험이 있고, 일부 위험한 사업이나 공사에서는 계약상 필수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Q3.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중 무엇이 더 좋나요?

    A. 둘 중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다/나쁘다”기보다는,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장성보험은 위험 보장, 저축성보험은 목돈·노후자금 마련에 중점을 둔 상품이라고 설명합니다.

     

    위험 보장이 우선이라면 보장성 위주,

    노후 준비·자산 형성이 우선이라면 저축성 상품을 어떻게 활용할지 따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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