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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한 줄 정의
보장성보험은 우연한 사건(질병·상해·사망·화재·배상책임 등)이 발생했을 때, 약속한 방식으로 금전적 빈틈을 메우는 금융상품이에요. 돈을 ‘불리는’ 목적이 아니라, 손실을 덜어내는 목적이 핵심이에요.
생활 언어로 보는 원리
- 위험공동체(=여럿이 모은 보험료): 많은 사람이 조금씩 내고, 사고 난 소수에게 지급해요.
- 사건 기반 지급(=트리거): “암 진단”, “수술 집도”, “입원 일수”, “화재로 인한 손해액”처럼 약관에 정한 사건이 있어야 해요.
- 예금과 차이: 예금은 사건 없어도 이자 발생, 보장성보험은 사건이 없으면 지급이 없어요.
두 2가지 지급 방식 — 정액 vs 실손
- 정액형 (정해진 금액을 주는 방식)
- 예: “암 진단 시 2,000만원”, “사망 시 1억원”.
- 의미: 실제 병원비와 무관하게 약속 금액을 받아요.
- 주의: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약관별 감액·면책 규정 확인 필수.
- 실손형 (실제 부담액을 메우는 방식)
- 예: 실손의료보험(본인부담·비급여 일부 보전).
- 의미: 영수증 기준으로 실제 쓴 돈을 한도 내 보상.
- 주의: 자기부담금·연간/건별 한도·비급여 제한이 있어요.
보장성보험의 범주(사람·재산·책임)
- 사람(인보험) (생명·신체): 정기·종신(사망), 상해·질병(진단/수술/입원), 후유장해 등.
- 재산·책임(손해보험): 주택/화재/도난, 배상책임(타인에 끼친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 자동차보험 등.
※ “인보험/손해보험”은 법률상의 분류이고, “정액/실손”은 지급방식이에요. 서로 다른 차원이라 겹칠 수 있어요.
약관에서 반드시 볼 6가지
- 보장범위와 면책(예: 기왕증, 특정 대기기간).
- 지급 사유의 정의(진단확정 요건, 수술 분류표 등).
- 자기부담·한도(연간/건별/특약별).
- 갱신주기와 보험료 인상 사유(손해율·연령 상승 등).
- 해지환급 구조(무해지/저해지형은 환급이 낮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
- 의무보험 여부(자동차 대인배상Ⅰ 등은 법정 의무).



체크리스트
- 사회보험으로 이미 커버되는 영역을 먼저 확인(건강·산재·고용·연금).
- 가정의 최대 리스크를 1~2개만 골라 우선 보장(소득상실·의료비·배상책임).
- 정액은 소득대체·목돈 필요에, 실손은 의료비 구멍 메우기에 집중.
- 갱신/비갱신, 무해지/일반형을 예산·유지 가능성 기준으로 선택.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 “실손은 병원비 전액 다 준다” → 사실: 자기부담·한도·비급여 제한 있음.
- “정액은 중복이 무조건 다 된다” → 사실: 약관상 감액·중복조정 조항 확인 필요.
- “의무보험은 모든 담보가 의무” → 사실: 책임담보 일부만 의무인 경우가 많음(자동차 대인Ⅰ 등).
보장성보험 vs 예금·적금, 딱 두 줄
예금/적금은 사건이 없어도 이자·원금이 쌓여요. 보장성보험은 사건이 있어야 약속대로 메워 줍니다.
용어 쉽게 정리
- 보장성: “사건 나면 약속대로 메꿔주는 성격”.
- 정액: “미리 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
- 실손: “영수증 기준으로 실제 쓴 만큼 보상(한도 내)”.
- 면책: “이 경우엔 안 준다”는 약관의 예외.
- 자기부담: “본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최소 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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